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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1934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최종 납부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총 공급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정하여 약정한 바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계약금이 아닌 마지막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참조). (2 본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