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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18.경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 0.7g을 대금 8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C으로부터 위 8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은 필로폰 매도대금이 아니라, 그 일부는 C에 대한 기존채권에 대한 변제금이고 나머지 일부는 C이 앞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C이 2012. 8. 18.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80만 원은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용도로 보낸 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송금 받을 당시 필로폰을 이미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

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