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1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 마을 이장인 피고 B, 어촌계장인 피고 C, 부녀회장인 피고 D가 원고가 전남 완도군 F 외 18필지 답 32,015㎡에 설치한 새우양식장의 수문 개폐기와 배수관 시가 30만 원 상당을 손괴함으로써 양식장에 입식한 왕새우 치어 220만 마리 시가 2,000만 원 상당이 모두 폐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2,03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양식장을 방문하였을 뿐 양식장의 수문 개폐기나 배수관을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E 마을 주민 30명 가량이 2016. 5.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을 찾아와 양식장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식장의 수문개폐기와 배수관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항의한 외에 양식장의 수문 개폐기와 배수관을 직접 손괴하였다

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마을 주민들과 그와 같은 손괴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