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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8고단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중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9:00 경 김해시 C 오피스텔 앞길에서 D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4g 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E 원룸 202호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4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E 원룸 202호 뒤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3. 19. 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빵집 앞길에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 경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발신기 지국 위치 확인 보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 1의 다 및 제 2 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