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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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어업용 제품인 어망, 로프 등 어구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와 F, B는 공동으로 경북 G 정치망 어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 B와 공동으로 경북 G 정치망 어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자신과 피고, B는 동업자 관계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와 F, B는 원고로부터 어망, 로프 등의 어구를 매수하여 어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수시로 그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왔다.
다. 피고와 F,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2015. 10. 16.을 기준으로 147,610,737원(어망제작 기술자 I의 인건비 74,850,000원 부분 포함)이었고, 피고와 F, B는 위 미지급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내역서에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각 서명하였다. 라.
F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중 73,805,36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