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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6 2016고단1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2:17경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6층에 있는 ‘E모텔’ 617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피고인 소유의 LG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동영상이 촬영되는 상태로 탁자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증 제2호)로 전화가 걸려와 위 아이폰5를 손에 쥐게 된 것을 계기로 재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