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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부조금 사기 피고인은 호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과 공모하여 C의 D 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D 이사가 부친상을 당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부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동명이 인인 B 명의의 휴대폰을 전달하고, 이를 건네받은 B은 2016. 5. 12.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D 이사를 사칭하여 “ 제가 지금 부친상 중이라 연락이 좀 늦었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를 보낸 사람은 D 이사가 아니라 B 이었고, D 이사가 부친상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부조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축의 금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축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가짜 청첩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피고 인은 위 제안에 따라 그 무렵 인터넷으로 피고인이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만든 다음, 같은 달 5.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청첩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혼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축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