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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3노10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 C, G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C에게 우측팔꿈치 및 팔 좌상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사이에 몸싸움이나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멱살을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원심 증인 G은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