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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1:1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 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과천으로 가 던 중, 노면 상의 요철로 인하여 진행하던 택시가 출렁거리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운전을 이 정도로 하느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가 서울 송파구 E 앞길에 이르렀을 때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택시를 하위 차로에 정차시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우측 옆구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특별 감경 인자가 2개로서 특별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