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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5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대구 수성구 C 네거리 부근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는 2014. 10. 30.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회사 사무실에서 ㈜SK 네트웍 스와 카니발 R 9 인 승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임차인 란에 ‘ 주식회사 G 회사 A’라고 기재한 후 법인 인감도 장을 찍었고, E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장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4. 10. 30.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네트 웍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카니발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E가 차량 임대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A)

1. 수사보고( 공인 인증서 발급, 재발급 안내 첨부 보고), 공인 인증서 발급, 재발급 안내, 고소 취하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