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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26 2014고단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상림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D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찾아가자 피해자 F(50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갤로퍼 차량 안에 있던 식칼(38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