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4 2020노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J생으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