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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합8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경주지부 G지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H지회 조합원이며, 피고인 C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I 평택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금속노조는 2016. 4. 27. 15:30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서울사무소 앞에서 K의 노조 탄압으로 K 영동지회 조합원 L가 2016. 3. 17. 자살하였다며 ‘L 열사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자는 위 집회를 마칠 무렵인 2016. 4. 27. 16:40경 “M 회장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우리는 경찰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길을 가는데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앞으로 모셔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항의서한 전달을 빙자하여 K 서울사무소 침입 및 폭력을 선동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 등 집회참가자 약 50여 명은 K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모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 입간판(가로 1m, 세로 30cm)을 걷어내고,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을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경찰관 앞에 있는 질서유지선 입간판을 걷어내고, 성명불상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인도로 끌어낸 후 집회참가자들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집회참가자 N와 함께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았다.

피고인

A은 K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4회 투척하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는 경찰관 O을 붙잡아 피고인 A 쪽으로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위 O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고 몸으로 눌렀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