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4,000 만 원 빌려주시면 공증하시고 이자 월 2부, 기간 : 2014년 6월 원금 드리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화하여 “ 제가 매제한테 돈을 빌려줘 6월에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짧은 시간 내에 쓰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집을 대환으로 잡아도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만, 제가 어렵게 돈을 만드는 걸 보여줘야 동생들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 받을 매제가 없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16억 원 상당의 대출금과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의 아내인 D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의 처 D는 2001. 7. 23. 이천시 E 대 2,141㎡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