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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옥 광산을 개발하여 생수법인 설립 등 건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주택 건설 및 고철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옥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리점 운영권을 주고, 투자와 관련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해 줄 것이며, 수익금도 배당해 주겠다. 원금은 2015.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0.경 이후 옥 광산 개발 관련 투자 사업 및 인도네시아 주택 건설 등 관련 투자 사업이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및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537,574,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옥 광산 관련 투자 사업 등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및 수익 배당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