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합722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C 외 35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총 272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1년 7월경 이 사건 조합, 프라임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약정에서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이 사건 조합, 프라임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대출금은 대출일로부터 24개월 후 일시 상환받으며, 이 사건 조합, 프라임종합건설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프라임종합건설은 2012. 3. 28.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32억 4,33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70%는 현금으로, 나머지 30%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아파트 중 46평형 1세대(B동 902호), 34평형 1세대(B동 704호)를 선분양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D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2012. 4. 15.경 원고가 프라임종합건설로부터 건설 예정인 위 아파트의 B동 902호(전용면적: 114.38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억 5,614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게 2억 5,614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