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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2 2014가단216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761,621원 및 그 중 185,200,671원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