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업주인 피해자 E(51세)이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유리창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목구멍의 타박상,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