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팜스에프앤디(이하 ‘팜스에프앤디’라고 한다)는 서울 은평구 B 건물 중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1) 팜스에프앤디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팜스에프앤디가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여 등기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그곳에서 ‘C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10년 동안 고율의 확정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를 300여 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2) 팜스에프앤디는 2011. 2. 21.경 피고에게 12개의 호로 나누어져 있던 이 사건 상가를 1개(전용면적 1,494.6㎡)로 합병하는 내용으로, 2011. 3. 8. 하나로 합병된 이 사건 상가를 240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3. 22. 이 사건 상가 중 3개의 호를 각 26개의 전유부분으로 추가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4. 12. 분할된 각 점포의 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가는 그 무렵 신청내용에 따라 각 합병 및 분할되었고, 현재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총 315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팜스에프앤디는 2011.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분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는 2011. 5.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163호로 구분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 15. 이 사건 상가 중 제16비-5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2,974,000원에 분양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1.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