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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01호 소재 C마트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용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9. 11.부터 2014. 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