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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3 2015가합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044,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401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 의약품 창고를 설치한 후 의약품을 보관하였다.

피고들은 2013. 2.경 이 사건 건물 5층 501호(5층에 다른 호실은 없으며, 위 501호 외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이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501호의 관리 현황과 화재 발생 501호에서는 과거 사우나가 운영되었는데, 2008. 7. 이전에 사우나가 폐업되면서 그 무렵부터 카운터, 이발실, 탈의실, 보일러, 옷장 내 집기류 등의 사우나 설비가 방치되었다.

피고들이 위 5층 5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2013. 2.경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 채 관리비 미납 문제로 전기, 가스, 수도공급이 차단되어 있었으며, 승강기도 5층에는 운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4. 5. 19. 05:10경 5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남자 탈의실에서 불이 시작되어,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폐자재와 옷장 등이 소훼되었고, 위 탈의실 천장 철제빔이 휘어졌으며,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消防水)가 그을음과 재 등의 불순물과 섞여 4층 의약품 보관창고로 유입되면서 원고의 의약품도 물에 젖거나 잠기게 되었다.

안산소방서는 501호에 전기, 가스가 차단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전기, 기계, 가스 등의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배제하였으나, 남자 탈의실의 발화지점 바닥에서 종이박스, 담배꽁초,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 뚜껑 등이 발견되었으며, 외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