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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구단9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9. B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2019. 7.경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2019형제4556호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20. 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