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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78976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63,040,331원및그중25,865,973원에대하여, 나.

피고B은피고A과연대하여위가...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기준일: 2014. 3. 11./단위: 원)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2. 피고 B

가. 원고는 제1항 순번 3~5 기재 각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이 순번 4 기재 채무(2001. 2. 27.자 3,000만 원)에 대하여는 540만 원을 한도로, 같은 5 기재 채무(2002. 8. 12.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1,200만 원을 한도로 각각 연대보증하였는바(다만, 순번 3 기재 채무에 관하여는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종전 채권자이던 중소기업은행이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215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28.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그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위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