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