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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21: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평IC 삼거리를 능곡 쪽에서 신평IC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브라운스톤 쪽에서 능곡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전과가 있는 점,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