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I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 D, E, F, G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일명 : 딱지)을 발행하여 주고, 위 게임장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위 J 게임장에 “황금포성” 게임기 45대, “흑룡성” 게임기 45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손님이 점수보관증을 최초로 발급받았던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인의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자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배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