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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가단11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8. C와 사이에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2. 18.부터 2013. 2. 17.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피고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고, 2012. 2. 18. 나머지 보증금 47,000,000원을 C에게 교부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C와 사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나아가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연체 관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수리를 요청받고 수리를 해 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3. 2. 17.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