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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8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01:04 경부터 같은 날 01:51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 건물 10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4 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술병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7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 술 가져 와라, 장사할 때 손님이 술 찾으면 안 파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각서, 식칼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밟고 목에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