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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282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10째 줄의 ‘내부시설의 보험가액’은 ‘집기의 보험가액’으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구상범위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액 경감 주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가 제1심 공동피고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하고, 그 범위에서 원고의 구상범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문언의 해석상 직접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소훼(燒)된 손해를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이 불이 옮겨 붙은 것이 아니라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려진 소방수가 아래층으로 흘러 내려 발생한 수침 손해를 ‘연소’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화재의 불길이 이 사건 노래방의 아래층에 위치한 이 사건 주점에까지 옮겨 붙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진압과정에서 소방수가 흘러내려 발생한 B의 위와 같은 수침 손해는 연소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