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35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차례나 동종 범죄를 범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가 종결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데 이어 피해자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려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또 다시 같은 방법의 추행행위를 한 것은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습관 및 충동장애 증상에 대하여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