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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합262』 피고인 B은 2020. 5. 1.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5.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합의 안 본다, 징역 갈 것 같아 , 합의 안 볼 테니까 똑같이 한 번 너 당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 눈깔에 띄지마, 눈알 파버릴꺼니까, 이 씹할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B에 대한 상해사건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6.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 마디만 할게, 내가 6개월 징역살고 나올게, 그리고 너 유성 바닥에 있지 말아라 대전 바닥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 내가 징역 살고 나올게, 이 씨발새끼야, 너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녹음을 하던 상관없어, 근데 야 이 개새끼야, 나도 징역 살다 나왔고,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22』

1.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