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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7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5:0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5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 여, 20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 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뭐하시는 거냐,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 대고, 계속해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팔을 잡고 누르고, 바지를 올리려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다리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