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7 2015고단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12:3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D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번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복 바지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제복 바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형의 집행 종료 후 집행된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 기간 종료일 바로 다음 날이다) 누범 기간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