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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0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0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치료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다. 너 모가지는 금방 딴다.”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아크릴판과 손소독재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9. 4. 30. 05: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