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9.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3:04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당시 D은 “운전 중이던 운전자와 시비가 있었고, 운전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신고를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B 입구 앞에서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감지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씨발, 내가 뭘 했는데”라고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왼손으로 밀어내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