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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5가단1292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광주광역시와 협약에 따라 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A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고 한다)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기관이고,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자들이다.

나. 소외 B은 2002.경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와 인접한 광주 C 및 D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화훼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이 사건 농장이 위치한 광주 E동 일대에 2009. 7. 7. 1일 강수량 196.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농장이 침수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침수’라고 한다), 2010. 7. 11.에도 1일 강수량 191.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농장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침수’라고 하고, 위 각 침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침수‘라고 한다). 다.

B은 2012. 5. 14.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1099호로 원고 및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침수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침수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 STA.0 593 및 STA.0 064 부분 횡배수관의 여유율을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 STA.0 593 부분의 횡배수관을 D=1,200mm 로 한 광주광역시의 설계와는 다르게 위 부분 횡배수관을 D=1,000mm 로 시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침수가 원고의 시공상 과실과 광주광역시의 설계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각 침수로 인한 B의 손해를 총 133,430,584원 상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