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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전치 약 12 주) 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