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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0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자(母子)관계이고, 피고 C은 부산 남구 G,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또한 피고 F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 D, E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4. 25. 피고 C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억 원(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8. 5. 1.까지 각 지급), 월 차임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이 실제로 7,000만 원에 미치지 않음에도 월 매출이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말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로 인한 착오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제1 예비적 주장 피고 C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착오에 빠져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기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제2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2018. 7. 27.경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