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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4:48 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 구청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젤 존 타워 3 건 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