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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0 2016노179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법 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허혈성 뇌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