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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38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 이하 ‘D( 주)’], E 주식회사[ 이하 ‘E( 주)] 의 이사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F 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척관계로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27. 같은 사무실에서 여행 알선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2억원으로 G 주식회사[ 이하 ‘G( 주)’ ]를 설립하여 운영 하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011. 6.부터 휴업하던 중 전세버스 총량 제가 도입되면서 서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던

D( 주) 와 연계하여 경기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대표이사 F와 함께 ( 주 )H 이 보유하고 있던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권 및 전세버스 22대를 인수하기로 한 후, 2014. 5. 29. 휴업 중이 던 ‘G( 주)’ 의 상호를 ‘E( 주)’ 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 전 세 버스 운송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장 주소지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2 층 ’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A에서 F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40,000 주 중 16,000 주를 F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는 피고인 A이, 영업을 비롯한 회사운영의 총괄업무는 F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E( 주)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었다.

그런 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F의 사실혼 관계가 2015. 8. 경 파경에 이르자 F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할 마음을 먹고, F 소유의 E( 주) 주식 16,000 주는 명의 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F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위 주식을 F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 지분 100%를 피고인 A이 보유한 것처럼 주주 명부를 임의로 변경한 후, F를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회사 직원인 J을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