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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때 사용한 돌멩이를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용한 돌멩이(범행 당시 피고인을 말리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다음 던져버려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는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것으로서 그 자체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람을 폭행하는데 사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과거에 폭력 범죄로 피고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더 크며,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말리던 D에게 ‘내버려 둬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서 있었던 점, ③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돌멩이로 맞으면서 ‘퉁’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D도 피고인이 돌멩이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다는 것이 빗나가면서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긁혀 상처가 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돌멩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주된 상처인 안와조직 타박상, 코의 타박상은 피고인이 돌멩이로 내리쳐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