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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4.16.선고 2019가합20720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9가합20720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백00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

학교법인 A

경북 칠곡군

대표자 이사장 배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도정환, 김범수, 최진영

변론종결

2020.3.26.

판결선고

2020.4. 16.

주문

1. 피고 가 원고 에게한 2019.6.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는 원고 에게2019.9.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985,000 원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는 원고 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비용 중 1/5 는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 2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 1 내지 3 항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27.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의 지위1 ) 피고 는 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 원고 는 2002.3. 1. 피고 대학의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3. 1. 전임 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05.4.1. 조교수로 승진되었으며,2008.9.1. 조교수 로 재임용 되었고, 2009.4.1. 부교수로 승진되었으며, 2014.9. 1. 재임용되어 2019. 8. 31. 까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교원이다.

나. 피고 의 재임용거부처분 경과1 ) 피고 는 2019.4. 8.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 을 같은 달 30. 까지 제출 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4.29.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 업적 보고서 등 을 제출하였다. 2 ) 피고 대학 의교원인사위원회는 2019.6. 13.원고를 포함한 교원 4명의 재임용 여부 등 을 안건 으로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심사 대상자별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 등 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여 참석 위원 전원 의 찬성으로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하였으며 , 2019. 6.24.피고 이사장에게 같은 내용을 제청하였다. 3 ) 피고 의 이사회는 2019.6.26. 교원 재임용 등 을 안건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가 재임용 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을 충족하였고, 재임용의 정량적인 기본요건 을 갖추 었으나 , ' 학교 전임교수강의 담당규정위반,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위반, 교직원복무규정 위반 , 학생 지도 부실,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위반의 직무수행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임용여부를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 었고 , 이에 위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4 )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9.6.27.원고에게 강의담당 규정위반, 교수 품위 유지 위반 등 의 사유로 교원재임용 탈락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을 통지 하였다.

다. 피고 대학 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 등

원고 에게 적용 되는 피고 대학의 정관, 교원임용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재임용과 관련된 부분 은별지와 같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2,3, 을 제3 내지 6호증 ( 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들의 주장

원고 는 이 사건재임용거부처분이 합리성과 객관성 이 없어재임용심사에 관한 재량권 을 일탈 하거나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 전임 교수 강의 담당규정 위반,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위반, 교직원복무규정위반, 교직원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의 사실 등 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실들 과 원고 의업적 등 을 교량 하여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재량권한 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이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대학교 원 기간 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 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 에 부합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 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 을 한 교원 에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 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 기준 에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 으로서의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 에 있어서 허용 될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 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 통념 상 타당 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

위 인정 사실 및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과 사정 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는 교원 의능력 과 자질 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 가 이를 다투고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1 ) 원고 에 대한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업적 1,384.6, 연구업적 2,103.33 , 봉사 업적 971.99 합계4,459.92로 피고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요구 하는 각 영역별 최저평점 교육업적 1,100, 연구업적 500, 봉사업적 300,합계 1,900 을 모두 초과 하여 충족하였다. 2 ) 앞서 본바 와같이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업적별 평점 기준 등 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 의 재임용 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회에서 비로소 강의담당 규정위반 등의 사유 가 있어 재임용 여부에서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 이 개진되자 그 근거자료를 확인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임용 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원고 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사실이 없다. 3 )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강의담당 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고가 2015 학년도 1 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4년간 책임시 수 를 충족하지못했다는 것인데 , 이는 강의 시수 의 적합성 항목으로 교육업적에 반영되었고, 해당기간을 포함한 전체 평가 대상 기간 에관한 원고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상회한다. 따라서 위 사항을 다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의 사유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 에 의한 공정한평가가 아니다.

4 ) 다음 으로 , 원고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대, 피고 대학의 교원 임용 규정 제 3 조는 아래와 같이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 교원 의 겸직 금지 ) ① 교원 은 본 대학교 이외 의 타 기관 에서 보수 를 받는 직 을 겸할수 없다. 단 , 비영리 기관 일 경우 총장 의 허가 를 받아 겸직 할 수 있다.② 교원 의 타 학교 출강 은 강사 교류상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서 사전 에 총장 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③ 교원 으로서 타 기관 의 촉탁 · 고문 · 임원 위원 등 의 직 을 수락 코자 할 때에는 사전 에 총장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 다만 , 학술 단체 의 임원 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고 가이라는 회사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실은 인정 되나 ( 을 제 12 호증의1 내지 5), 위 회사가 영리단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위 회사 에서 보수 를 받는직 에 있었다고 보기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에서 주최·주관 하는 공연 에서 연주한 것이 원고의 연구실적조서에 기재되어 있고(을 제4호증의4), 위 연구 실적 조서 가이 사건 재임용절차에 제출되었음에도 피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5 ) 전공 행정 조교에 관한 사항을 보건대, 먼저 이 부분은 피고가 재임용거부처분 의사유 로 구체적 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13 내지 18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이OO 가피고 대학 실용 음악과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하면서 ①① 대 대학원 캠퍼스에 재학한 사실 , ② 이로인하여 무단 이석을 자주한 사실, ③ 고등학교 방과 후 강사 로 근무한 사실 이 인정 되나, 이는 소외 이00 개인의 비위사실일 뿐이고, 원고가 위 이 ○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이○○에 대한 관리 · 감독 이 소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3. 불법 행위 로 인한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 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기간 임용제 대학교원 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 되어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 함을 이유로 학교 법인 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 법인 의 고 의 또는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학교 법인 이 보통 일반 의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 결정 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 을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 사유 발생 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 의소명 여부 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 으로 참작 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 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 의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 의 범위 는 당해 대학 의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 사회 · 자연 계열 등 )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현황(재 임용 률 ) , 당해 대학 의재임용 및 승진임용 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 재임용 과 승진 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 ( 이전 에 재임용 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 기준 과 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 한 재임용 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에 한정 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

2 )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같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 대학의 교원 임용 규정 및 교수 업적 평가규정의 각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과정 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을 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 먼저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와 언제 까지 재직 할 수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 등 을 모두 충족하였고 피고 대학 교원 인사 위원회 가 이를 확인하여2019.6.24.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의 재임용을 제청한 사실 , 원고 는 전임 강사로 임용된 이래 계속하여재임용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 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종전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 인 2019.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 를 완료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 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보면, 갑 제7 호증 의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2019.1.부터 2019.6.까지 매월 3,985,000 원 의 급여 를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급여도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 된다.

따라서 피고 는원고에게2019.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 할 때 까지 월 3,985,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사립 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별도의 정신적 고통 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 을 거부 할만한 사유 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 을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 이 인사 규정 등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거부사 유로 삼 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 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 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 될 수 없음 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

2 ) 판단

원고 가 제출 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를 몰아낼 의사로 다른 명목 을 내세워 재임용 거부 를하였다거나 재임용거부 로 삼은 사유가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우리 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 학교법 제 53 조 제6항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 53 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를 결정 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 규정 하고, 피고의 정관 제39 조 제2항 은 "대학교 총장 외의 교원은 인사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 고 규정 하며 , 피고의 교원임용규정 제22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 이 만료 되는 교원 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 고 규정 한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인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의 재임용 신청 에대하여 위 규정들 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위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홍승희

판사 한대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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