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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1: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쉐라톤 호텔 방면에서 G타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하버뷰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등이 녹색 등화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안면부를 위 버스의 우측 앞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