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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4나2031941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지사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사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이라는 상호의 꼬치구이 전문주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1997.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남 마산시,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의령군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C 경남지사를 운영하면서 사업구역 내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지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갱신이 계속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의 내용 한편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상품공급 및 판매 ① 상품, 원재료 및 주류 등의 구입 및 판매 시 C만의 독특한 맛의 통일성을 위하여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갑이 지정한 방법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품목에 한하여 자체 제조하여 지역권 내의 가맹점에 공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관계법규 또는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 허가를 취득한 후에 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어겼을 경우 갑은 해당 공급을 갑의 거래로 하여 처리할 수 있고, 갑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점포관리 을은 가맹본부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할 가맹점의 통일성 유지 및 영업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가맹본부의 조치권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위배하였을 경우 가맹본부 또는 지사의 이름으로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시정조치,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임의변경 금지 을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