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구청장은 2001. 12. 31. B 일대 공공공지 조성공사의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조성)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2002. 3. 20. 위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공지조성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피고는 이 사건 공공공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E 대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고, 2002. 11. 21.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어린이공원 등 공공공지로 사용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F 일대 31,172.37㎡를 G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H). 이후 피고 구청장은 2008. 6. 30. 위 일대에 대하여 G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ㆍ고시하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I), 2010. 4. 23.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J). 라.
이후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G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 24. 준공인가를 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공공공지조성사업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이 인가ㆍ고시됨으로써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이 인가ㆍ고시된 날인 2008. 6. 30.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