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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4 2014고정4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미니스톱 쪽에서 나이스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건물이 위치해 있고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시가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B),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