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제천시 E 답 2,366㎡ 중 별지1 도면 표시 15 내지 19, 42, 43, 15의 각 점을...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1. 3. 8. 피고 D로부터 제천시 F 답 550㎡(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목적물에는 피고 D이 아래
2. 다.
항 기재와 같이 시효취득한 제천시 E 답 2,366㎡(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5 내지 19, 42, 4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이하 위 (나)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 토지에 관하여, G은 1965.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은 2003. 6.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 토지에 관하여, H는 1985.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은 1999. 3.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11. 3. 31. F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5. 12. 9.경부터 H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99. 3. 16. 피고 D이 H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5. 12. 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