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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5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량을 걷어차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E 및 위 D에게 행인 등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이 더 오면 어쩔 건대, 개새끼들아, 체포해 봐, 묶어 봐, 야이 개새끼들아, 경찰이잖아, 그것도 못 하냐 병신들아, 씨발놈들아 수갑채워 봐 채워 봐, 경찰관인데 그것도 못 하냐, 경찰관이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앉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배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뒷짐을 진 채 몸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이며, 동종범죄전력은 벌금형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