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울산광역시장은 2008. 5. 29. 울산광역시 고시 C로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아래 변경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수립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2009. 5. 2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인 울산 울주군 E, F, G, H, I, J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종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피고는 2012. 3.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주군 고시 K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울산광역시장은 2014. 12. 24. 울산광역시 고시 M로 이 사건 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고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역시 2015. 2. 26. 울주군 고시 N로 위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였다. .
피고는 2015. 2. 2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 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의 인가를 신청하여, 2015. 3.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그 인가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각 토지의 면적, 효력발생 시기 등이 기재된 환지예정지 지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고, 이를 포함한 위 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원고 소유 토지(모두 울산 울주군 L) 환지예정지(모두 울산 B지구, 이하 ‘원고 환지예정지’라고 한다) 감보율 E 과수원, I 임야 023블록 04롯트 39.31% F 대, H 목장용지, J 목장용지 022블록 01롯트 65.66% G 임야 023블록 02, 03롯트 41.99% 공람공고하였다.
다.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등 원고는 2015. 6. 26.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