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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1469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울산광역시장은 2008. 5. 29. 울산광역시 고시 C로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아래 변경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수립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2009. 5. 2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인 울산 울주군 E, F, G, H, I, J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종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피고는 2012. 3.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주군 고시 K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울산광역시장은 2014. 12. 24. 울산광역시 고시 M로 이 사건 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고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역시 2015. 2. 26. 울주군 고시 N로 위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였다. .

피고는 2015. 2. 2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 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의 인가를 신청하여, 2015. 3.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그 인가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각 토지의 면적, 효력발생 시기 등이 기재된 환지예정지 지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고, 이를 포함한 위 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원고 소유 토지(모두 울산 울주군 L) 환지예정지(모두 울산 B지구, 이하 ‘원고 환지예정지’라고 한다) 감보율 E 과수원, I 임야 023블록 04롯트 39.31% F 대, H 목장용지, J 목장용지 022블록 01롯트 65.66% G 임야 023블록 02, 03롯트 41.99% 공람공고하였다.

다.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등 원고는 2015. 6. 26.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이...